새일e직업훈련센터

///

구분 기타 소식

2022년! 경력단절여성 예방을 위한 정책 확인!

등록일 : 2021.12.30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2022년 바뀌는 정책 및 제도

[영아수당 단계적 인상 계획] Q. 영아수당?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22년부터 도입되는 영아기 집중투자 정책으로 가정양육수당과 보육료 지원을 하나로 통합하여 22년부터 0~1세세 영아에게 매달 30만원을 지급합니다.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25년 월 50만원 지급 예정. Q. 21년과 22년 어떻게 달라지나요? 22년부터 영아수당으로 통합 지원되면서 보육시설 미이용 영아(0~1세)는 영아수당 월 3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아는 월 50만원을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게 됩니다. 

[임신 출산 바우처 100만원]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확대시행. 22년 1월부터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제도가 확대 시행됩니다. 22년 확대 후 지원대상 : 임신, 출산(유산, 사산 포함)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2세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임신, 출산 진료비를 신청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한정). 지원금액 : 임신 1회당 100만원 / 다태아 경우 140만원 (분만 취약자 20만원 추가지원). 지원항목 : 모든 진료비 및 약제,  치료재료 구입비. 사용기간 : 이용권 발급일 ~ 출산일 (유산, 사산일) 부터 2년. 

[출산 후 총 300만원 지원!] 첫만남 꾸러미, 첫만남 이용권 신설! 22년 부터는 출산시 200만원을 신규로 지급하여 지역별 출산선물, 지원금도 중복해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별 출산 지원금은 다를 수 있으니 거주하는 지역 내 지원금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아동수당 지급 연령확대. 기존 아동 수당의 경우 만 7세까지 였으나 22세 부터는 만8세까지 아동 수당이 지급됩니다. 

[육아휴직제도 변경확대] 임신중 육아 휴직 제도 변경. 조산, 유산, 사산 사유가 있거나 출산 44일전으로 육아휴직이 사용가능 했던 반면 21년 11월 19일 부터 임신중인 근로자 (단,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 6개월 이상인 자에게 적용)에게 임신 중 육아휴직과 출산 휴 육아휴직을 모두 합쳐 1년 이내 사용 가능하도록 변경 되었습니다. 신청사유와 관계없이(유 사산, 조산 등의 특정 위험에 한정되지 않음)가능하여 육아 휴직 급여 지급 대상입니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첨부. [부모 3+3 육아휴직] 3+3 부모 육아휴직 사용 가능. 22년 1월부터 부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될 경유 각각 최대 월 300만원 지급받게 됩니다. * 생후 12개월 내 자녀가 있는 부부만 해당됩니다. ex) 첫째 달 월 200만원, 둘째달 월 250만원, 셋째달 월 300만원. 

[부모 3+3 육아유직 급여] 부모가 동시에 육아 휴직 시, 육아 휴직 급여는 얼마나 받나요? 1. 생후 1~3개월 부모 동시 육아 휴직 시, 통상 임금 100% (월 200~300만원 상한) ex) 부모 각각 첫째달 월 200만원 둘쨰달 월 250만원 셋째달 월 300만원 까지. 2. 생후 4~12개월 통상 ㅇㅁ금 80% (최대 월 150만원). [육아휴직 급여] 1명만 육아 휴직하게 되면 급여는 얼마나 받나요? 1. 1~3개월 부모 중 한 사람만 사용 시, 통상 임금 80% (월 150만원 상한). 2. 4~12개월 통상임금 80% (월 150만원 상한) *기존 4개월 ~ 12개월 통상임금 50% (120만원 최대)에서 12개월 전부 통상임금 80% (150만원 최대)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