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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과 별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있다?! "

등록일 : 2022.01.25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제도

0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대상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법률 제19조의3 제1항] 대상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 자녀 포함)가 있는 남녀 근로자 [남녀 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법률 제9조의3 제1항] 기간 : 1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가산시 최대 2년) *한 자녀에 대하여 남녀 근로자 각각 사용 가능. 1회 기간은 3개월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3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남은 근로계약기간) 이상.

Q. 육아휴직과 유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각 1년씩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정담은? YES.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각각 1년씩 부여한다. 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을 경우 그 기간을 가산하여 사용할 수 있다. (최대 2년)

03. 지급 대상 및 단축 급여. 대상조건 : a. 사업주로 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 받아야 합니다. b.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자한 날 이전 재직기간 180일 이상일것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단축 급여 : a. 매주 최초 5시간 (통상임금 100% (상한액 200. 하한약 50) X 5 / 단축전 소정근로시간). b. 나머지 단축 분 (통상임근 80% (상한액 150, 하한액 50) X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후 소정근로시간 - 5) / 단축 전 소정 근로시간)

04. 단축 급여 예시. ex) 통상임금 200만일 경우. 1시간 단축 : 회사지급 = 통상임금(200만원) X 단축 후 근로시간(35시간) / 단축 전 근로시간(40시간). 국가지급 = 상한액 200만원 X 주 단축 시간(5시간) / 단축 전 근로시간(40시간). ex) 통상임금 200만일 경우. 2시간 단축 : 회사지급 = 통상임금(200만원) X 단축 후 근로시간(30시간) / 단축 전 근로시간 (40시간). 국가지급 = 상한액 150만원 X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단축 후 소정 근로시간 30시간 - 5) / 단축 전 소정 근로시간 40시간.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