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일e직업훈련센터

///

구분 기타 소식

"유연근무제"

등록일 : 2022.03.08

"유연근무제 제도"

여성의 일과 가정의 양립

고용 문화 확산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유연근무제? 유연근무제는 근로자들이 자신의 근무 시간 및 근로 장소를 환경에 맞게 정하여 스스로 업무를 향상 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여성의 일과 가정의 양립 고용 문화 확산을 위한 기업의 약속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연근무제 유형. 01. 탄력적 근로 시간제 :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근로 형태입니다. 2. 선택적 근로 시간제 : 취업규칙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선택에 맡기기로 하는 근로 형태입니다. 

3.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 근로자가 출장. 그 외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 근로시간에 대해 산정이 어려운 부분을 소정 근로시간으로 근로한 것으로 보는 근로 형태입니다. 4. 재량 근로시간제 : 업무의 성질에 비춰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에 대해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는 형태입니다. 

기대 효과. 1. 일하는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는 유연근무를 통해 업무생산성을 향상시켜 기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2. 유연근무제는 승진. 금전적 보상과 같은 전통적인 동기부여요소 외에 업무에 대한 자기 주도성. 일과 생활의 균형(Work-Life Balance)을 높게 평가하는 젊은 인재들의 유인요소로 작용하며, 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